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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반경 200m ‘학생안전지역’ 통합ㆍ시범운영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학생들의 교통ㆍ식품ㆍ환경ㆍ범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이 내년에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ㆍ시범운영된다.

교육부는 학생안전지역 지정ㆍ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주택가, 대도시 상업지역 등 지역유형별로 구분해 기초 단체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학생안전지역(Safe Zone)은 아동보호구역(복지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식약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경찰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현재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안전구역을 하나로 통합한 개념이다.

아동보호구역과 그린푸드존은 학교로부터 각각 500m, 200m가 대상 구역이다. 스쿨존은 학교의 주 출입구에서 300∼500m, 환경위생정화구역은 출입구로부터 50m(절대구역)와 학교 반경 200m(상대구역)가 관리 구역이다.

아동보호구역은 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범죄로부터 안전을, 그린푸드존은 불량 식품의 조리ㆍ판매 단속을, 스쿨존은 차량의 속도제한 등 교통안전을, 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나 위험물질 배출시설의 운영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는 4개 구역을 학교와 학생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끝에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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