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조석래(78)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이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및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해 그룹 자금 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ㆍ배임 등 비리 의혹을 조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