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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증거분석에 치인 檢 과학수사담당관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 영향
관련 인력충원은 태부족


스마트폰 등 각종 IT장비들이 보편화 되면서 검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도 지난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분석이 증가한 탓인데 인력은 이에 따르지 못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3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는 총 1만429건의 디지털증거(현장지원 1223건 별도)를 수집ㆍ분석한 것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분석 지원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5644건에 비해 84.78%가량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컴퓨터 자료 수집ㆍ분석이 5294건으로 전년 2368건에 비해 2.24배로 늘어났으며, 스마트폰의 강세에 따라 모바일 기기 분석도 4755건으로 전년 2946건에 비해 1.61배로 증가했다. 이는 종래 대형 수사에만 한정돼 있던 디지털증거 수집ㆍ분석이 선거사범이나 송치사건 등에까지 확장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보를 ‘클라우드’시스템 등에 저장하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평소 일년에 한 건 정도였던 네트워크 증거 수집 분석이 93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특히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태로 인해 서버 분석 지원이 있었으며,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된 모바일 기기 삭제자료 복구 및 분석도 수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분석은 78건으로 전년 7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통화ㆍ계좌분석은 241건에서 지난해 189건으로 도리어 줄어들었다.

이처럼 일거리는 늘었지만, 관련 인력 충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디지털 수사 전문요원들은 지난해 총 116명으로 전년에 비해 고작 8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한 사람당 평균 자료 분석량은 연간 89.9건에 달했으며, 52.26건이던 2011년에 비해 72%가량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이 환수한 범죄이익은 총 2796억1500만원으로 전년 2546억9000만원에 비해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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