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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앞으로 시도, 시군구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790개가 일괄 개선된다.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기업활력지수가 공표되며 적극적인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광역ㆍ기초 지자체(244개) 대상으로 총 22건, 790개 조례ㆍ규칙 등 문제 사례를 발굴, 이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를 통해 일괄 개선을 추진한다. 정보공개를 통한 지자체간 규제개선 경쟁도 유도한다. 기업이 지방규제ㆍ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광역지자체 협업으로 ‘기업규제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또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한 개선사례를 모든 지자체에 공유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 반복시 안행부 및 시ㆍ도 자체감사 실시도 검토한다.

한편 기업들은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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