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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복권사업 끊이지 않는 ‘잡음’… 컨소시엄 내부 소송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5년간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통합복권 시장 수탁사업자로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엔 컨소시엄 내부에서 소송이 붙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눔로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SG&G는 “전자복권 사업에서 배제됐다”며 나눔로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복권수탁사업은 크게 온라인복권(로또사업)과 전자복권, 인쇄복권으로 구성된다. 기존 2기까지는 이들이 별도로 나뉘어 운영됐지만, 지난 2일부터 5년간 진행되는 3기부터는 하나로 통합돼 운영된다.

복권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나눔로또는 2007년 12월부터 온라인복권 발행업무를 전담했던 2기 사업자다. 하지만 인쇄ㆍ전자복권 사업 경험은 전무한 업체여서 단독으로는 통합복권 수탁사업자가 될 수 없었다. 11년간 전자복권 사업을 운영해온 SG&G 등의 타 복권 전문업체들을 영입해 취약성을 보완하고 통합 운영 역량을 갖춰야만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로또 컨소시엄의 사업 역량은 끊임없이 의심받았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지난 10월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CPU 조건, 서버 시스템 구성 방안, 복권 간 시스템 등을 나눔로또가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차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눔로또 컨소시엄은 한국연합복권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술평가점수에서는 뒤졌다.

현재는 SG&G마저 전자복권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컨소시엄 약정에 따르면 나눔로또는 SG&G에게 전자복권 사업 운영과 마케팅 업무를 맡겨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SG&G 측은 “나눔로또가 직접 전자복권 업무를 수행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해 SG&G를 배제시켰다”며 “한국연합복권 컨소시엄과의 점수차가 1000점 만점에 4.806점에 불과해 SG&G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G&G 측은 향후 5년간 전자복권 사업을 운영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영업이익을 포함한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액 38억90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온라인복권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까지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던 김모 국장이 국산 온라인복권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병행 운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계 기업인 인트라롯과 투입 인력 및 단가 등이 과다하게 적용된 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인트라롯은 나눔로또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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