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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판정에 ‘욱’…의자로 폭행 50대 집유
축구 경기를 관전하다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판정에 불만을 품고 축구 경기장에 난입해 심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3시께 서울 금천구 소재 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구민 축구대회를 관람하다 심판인 B(42) 씨가 자신의 소속팀 선수 2명을 퇴장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기장 밖에서 철제 의자를 들고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와 B 씨 머리를 1회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충격으로 B 씨는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

김영식 판사는 “A 씨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부상을 입혔으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등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A 씨가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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