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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울리는 허위ㆍ과대 광고 처벌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급속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ㆍ과대광고 등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처벌 강화와 피해구제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량식품 단속을 벌여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사범 437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33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 관계자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저질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뛰어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8년 1034건에서 올 9월 현재 2만3963건으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1034건에서 올 9월 현재 1324건으로 소폭 증가에 그쳐 고령소비자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고령소비자 허위ㆍ과장광고 등 피해구제방안 검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 관련법은 고령소비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 미국은 고령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994년 제정된 고령자법은 텔레마케팅 사기 형량의 경우 55세 이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을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과 총수익은 법원에 의해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식품유통절차 안전감독관리법은 유명인이 식품광고에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품생산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허위 광고임을 알면서도 광고에 출연한 경우 형사범죄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자 대상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시장에 대한 규제도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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