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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북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 (2보)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장성택은 분파행위, 경제 실패, 유일 영도체제에 대한 도전, 개인 비리 등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배신하는 인물로 숙청됐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서에서는 장성택에 대해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배반함)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명시했다.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는 북한에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 혐의이다.

장성택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난 시기 엄중한 과오를 범해 처벌을 받은 자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 단위 간부 대열에 넣어 세력을 넓히고 지반을 꾸리려고 획책했다”는 것이다.

또 장성택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정은)의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했다”고도 맹비난했다.

경제 사업과 인민 생활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는 죄목도 들어있다.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무산 철광산에 대한 중국과의 합작투자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당이 제시한 내각 중심제, 내각 책임제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경제 건설이 내각 중심이 아니라, 장성택 개인 또는 당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됐음을 시사한다.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섬유(비날론) 공업을 발전시키라는 유훈을 관철할 수 없게 했다”는 대목도 있다. 3가지 주체물질은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된 무연탄을 원료로 자체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자력갱생’의 성과로 내세워 온 품목들이다.

하지만 세 주체물질 모두 경제성이 떨어져 최근 생산 중단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몰렸는데 이를 장성택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장성택을 회복불능 상태에 몰아넣기 위해 개인 비리, 일탈행위, 성적 문란 등도 죄목에 집어넣었다.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일삼고 여러 여성과 부당한 관계를 가졌으며 고급식당의 뒷골방에서 술놀이와 먹자판을 벌였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 “마약을 쓰고 다른 나라에 병 치료를 가 있는 기간에 외화를 탕진하며 도박장까지 찾아다녔다”고 덧붙였다.

장성택을 자본주의에 물든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인민의 적’으로 불리는 마약 문제까지 연루시킨 것이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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