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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다케시마 동영상 한국어판 유포…누리꾼 ‘공분’
[헤럴드생생뉴스]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한국어 등 9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유포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 등에 1분 27초 짜리 독도 관련 동영상을 한국어와 아랍어, 중국어 등 9개 국어 버전으로 게재했다. 외무성은 또 해당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의 외무성 채널에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어 판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다케시마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등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점거를 했다’는 내용과 ‘일본에 위치한 다케시마’라는 표현 등도 담겨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같은 내용의 일본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는 영어 버전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10월16일과 10월31일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각각 게재한데 이어 11일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로 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이러한 동영상들을 즉각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여사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측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측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도 일본 측의 다케시마 동영상 유포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다케시마 동영상 봤는데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네”, “다케시마 동영상 유포, 우리 정부 대응이 안이하니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다케시마 동영상, 한국어판 버젓이 제작해 올린다는 게 황당할 뿐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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