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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자체 개혁안 보고>정치개입 명령 거부 명문화, 예산공개는 거부
국가정보원이 퇴직 후 3년간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상사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거부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보고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개입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은 전 직원에게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고, 퇴직 직원의 정치 활동도 3년동안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적 장치도 함께했다.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특히 적법성 심사위를 법률보좌관실 산하에 설치하고, 여기에 외부에서 파견된 감사 2명을 상주시켜 정치 개입 여부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했다.

정당과 언론사 등에 대한 연락관 상시출입 제도도 개선한다. 남 원장은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보안 등을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방어심리전의 대상도 명확하게 했다. 북한지령,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주장 동조 등으로 심리전 대상을 명확히 해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언급은 금지시켰다. 방어심리전 시행 실태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한 심리전 심의회를 설치, 운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남 원장은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 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 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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