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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우후죽순 위원회에 일몰제 도입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위원회 수를 관리하기 위해 기능이 끝난 위원회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한다. 또 기존 위원회와 기능과 활동위원들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존속기간도 2년으로 규정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12일 공포했다. 이는 2011년 103개, 지난해 127개, 올해(6월 기준) 136개로 2년 새 33개나 증가한 서울시 위원회 수를 줄이려는 조치다.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를 신설하려는 담당 부서장은 설치 근거, 필요성, 목적, 기능, 존속기한, 유사 위원회 설치 여부를 표시한 요청서를 제출해 조직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의 통합·폐지는 잘 이뤄지지 못한 채 새 위원회만 계속 증가해온 관행이 시정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한 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임명돼 수당을 과다하게 받는 문제도 지적됨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 구성 원칙도 명시했다. 규칙에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러 위원회에 중복 임명될 수 없으며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직급을 고려하도록 조정했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소 2년으로, 기능이 끝나면 자동폐지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시는 지난 3월, 연말까지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조직담당관 관계자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시 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경우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통폐합할 수 있어 법 개정 건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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