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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특허소송 2차전’ 은 애플에 패소
삼성, 상용특허 인정 못받아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 대해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차 소송에서 표준특허로 애플에 승소했지만, 상용특허까지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조만간 삼성전자가 항소할 것으로 보여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3건의 특허 건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특허에 대해 “PDA에 이용되는 비교대상 발명과 일부 다른 점은 인정되나 모두 보편적인 방식”이라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도 삼성의 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로ㆍ세로 회전 상태에 다른 사용자환경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의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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