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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국내 특허소송 2차전, 삼성 패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벌인 2번째 특허소송에 대해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차 소송에서 표준특허로 애플에 승소했지만, 상용특허까지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조만간 삼성전자가 항소할 것으로 보여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3건의 특허건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상용특허는 아이폰4S, 아이폰5와 일부 다른 점은 인정되나 모두 보편적인 방식이어서 무효임이 명백해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의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에 관한 상용특허에 대해서도 아이패드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가로ㆍ세로 회전 상태에 다른 사용자환경 표시 방법 상용특허도 통상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적용된 기술이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KR0429808) ▷가로ㆍ세로 회전 상태에 다른 사용자환경(UI) 표시 방법(KR0369646)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방법(KR0714700) 등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1차 소송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하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져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양사 모두 특허침해를 인정받았지만 삼성이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이 기각되고, 애플이 통신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사실상 삼성이 승소했다는 평을 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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