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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채동욱 혼외자 의혹 가족부 유출 진짜 윗선 캐기 나섰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던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중앙공무원 교육원 부장)이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조 행정관이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배후 인물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자신과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주고 받은 김 국장을 윗선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고 조 행정관이 지시를 받은 실제 ‘윗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조오영 행정관에 대한 4차례 조사와 조 행정관과 안행부 김 국장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확인, 김 국장의 자택 및 사무실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김 국장은 채군 정보유출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1일 조 행정관을 4번째로 소환해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진짜 윗선’을 집중 추궁했다.

조 행정관은 그러나 김 국장을 지목했던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며 “김 국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여전히 윗선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국장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만큼, 청와대 발표가 ‘꼬리자르기’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조 행정관이 6월 11일 김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 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청와대 발표 직후 취재진을 만나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조 행정관의 주장을 부인했고, 조 행정관과 대질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조 행정관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조 행정관을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하고 지난 4일 1차 소환때부터 조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조 행정관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임의제출 받았을 뿐, 조 행정관의 자택이나 조 행정관이 최근까지 일했던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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