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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한 男소령, 여군 6명 더 모욕ㆍ폭행”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A(28ㆍ여)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소령 사건과 관련, 이 소령이 성적 모욕과 폭행을 가한 여군이 6명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 소령은 A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에 더해 대위 1명과 중위 2명, 하사 3명 등 여군 6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군 내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B 소령은 지난 6∼9월 부대에서 이들 피해자에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고, 한 하사에게는 작년 7월 당직근무가 서투르다며 서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 검찰은 A 대위 자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 소령의 추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소령은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A 대위는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대위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 (B 소령이)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시키고 아침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한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 던지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하소연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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