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제목의 1분27초 분량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9개 언어버전으로 각각 올렸다. 이 영상은 구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의 외무성 채널에도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등의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특히 독도가 일본에 위치해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불법점거를 했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침해하고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다.
외교부는 즉각 조태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외무성이 10월 16일, 31일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각각 게재한데 이어 한국어를 포함한 10개(중국어 2개 버전) 언어로 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동영상들을 즉각 삭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같은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본다”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저녁 서울 외교부 청사로 쿠라이 타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외무성의 동영상 추가 게재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동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같은 내용의 일본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데 이어 지난달 영어 버전을 올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외무성은 이날 동영상과 같은 제목에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전단도 한국어 포함 9개 국어로 추가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지난 2월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사상 처음으로 각부 정무관을 파견했고, 내각 관방부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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