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나ㆍ모두 등 9개 여행사 ‘유류세ㆍ항공세’ 바가지 씌우다 적발
[헤럴드 생생뉴스]국내 유명 여행사들이 해외여행객들에게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과다하게 받는 수법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됐다. 일부 여행사는 항공사 고시금액의 두배에 가까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온라인여행사가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의 고시금액 이상으로 받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적발된 여행사는 업계 1,2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비롯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저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9개 여행사는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소비자들에게 받았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보다 적은데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일부 여행사 경우, 항공사 고시금액은 10만4100원인데도 여행객들에게 18만9800원을 받아 8만5700원(82.3%)을 부당하게 챙겼다.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들이 매월 갱신해서 부과한다. 또 항공세는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항공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이다.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는 출국일자와 상관없이 항공권 발권시점에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9개 여행사가 올해 6~7월 두달간 8개 노선(홍콩·방콕·오사카·괌·상해·세부·시드니·하와이)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 3만9000여명 중에서 1만76명(약 25%)에게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행자 한사람당 피해액은 평균 2만4000원 정도다. 여행사별 적발 건수는 노랑풍선이 4198건으로 가장 많고, 온라인투어 1720건, 내일투어 1176건, 인터파크투어 1051건 등의 순이다.

여행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졌지만, 수백개에 달하는 국내 다른 여행사들도 상당수 사정이 비슷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여행사를 이용한 해외여행자가 404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사례 비율(25%)과 한사람당 피해금액(2만4000원)을 적용할 경우, 전체 피해 규모는 연간 24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공정위의 최대 제재 가능 기간인 5년을 모두 적용하면, 피해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가 연간 여행사 부당이득의 0.2%에 불과한 것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가 500만~8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어서, 향후 과태료 부과규정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이숭규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사는 4만건의 개별 여행사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조사대상 여행사와 기간, 노선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협회를 통해 여행사들이 자진 환불해주는 방안과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손해배상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