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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 병원 운영에 불법 요양급여 타낸 일당 실형
무자격자 신분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비영리법인 A연맹의 전·현직 대표 이모(51)씨와 최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모(44)씨와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공범 6명에게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A연맹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직접 개설하거나 연맹 명의를 빌려줘 사무장 병원을 불법 운영하도록 해 요양 급여비 총 23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 비영리법인의 명의만 걸어놓고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나 비의료인 개인이 회계장부 관리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죄가 갖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과거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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