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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병원 엉터리 연구비 지급하다 적발
교과서ㆍ논문 그대로 베껴 임상연구비 타내 시정조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 산하 어린이병원(병원장 모현희)이 특정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베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의사들에게도 임상연구비를 지급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 9월 4일부터 16일까지 시 어린이병원에 대해 종합 감사에 나서 11건의 부실 운영 사례를 발견, 시정조치와 함께 6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병원이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병원은 임상연구비를 연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는데도 6∼9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한 의사 12명에게 연구비를 제한하지 않고 월 30만원 또는 50만원씩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병원에서 수행된 임상연구 94건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입원환자와 관련된 연구가 아닌 특정 교과서나 논문 몇 편을 그대로 인용해 작성한 리뷰 보고서 형태였다.

시 감사관실은 외부 심사는 물론 심사 기준도 없이 연구 실적 인정을 해 임상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병원 측은 “임상연구비가 임금 보전적 수당이고 액수도 적어 그걸로 연구 성과의 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으나 감사관실은 “임상연구비는 수당임과 동시에 연구를 통해 병원 진료의 질을 향상하는 데 대한 성과 보상적인 측면도있다”며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시 어린이병원은 또 의사 진료가 필요없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때에도 환자에게 진료를 무조건 받도록 해 진찰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 감사관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운영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이와함께 어린이병원의 부적절한 수입 2억5000만원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연구비 4억2000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감사관실은 “임상연구비와 관련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고 편법적이기는 하지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시정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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