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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뉴타운 매물비용 손비 처리ㆍ법인세 감면... 여야, 출구전략 마련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매몰비용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진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나성린 의원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ㆍ조합에 제공한 대여금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이를 손금(損金)으로 인정,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과 시공사 모두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투입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지난 6월 김경협 의원이 시공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할 경우 이를 손금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 모두 매몰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셈이다. 회수 불능 채권의 인정 범위를 두고 의견차이가 있지만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건설사가 철수할 때 생기는 ‘배임’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조합을 청산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도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시공사 등이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추진위ㆍ조합과 합의해 채권액을 정하고, 시장ㆍ군수에는 확인서를 제출토록 해 분쟁을 예방하자는 법안이다. 국토위는 이밖에도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가 내년 1월로 일몰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도정법을 개정해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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