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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첫소송 수험생 패소
올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을 둘러싼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해당 문항만 정답 처리되면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는 수험생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A 군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단계 심사에 합격, 2단계 면접심사를 본 A 군은 최종 합격하려면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 백분위 81%를 받아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 문제만 더 맞으면 2등급, 백분위 87%로 대학에 최종 합격할 수도 있는 상황. 그는 출제 오류로 오답 처리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내내 아쉬웠다.

A 군은 세계지리 등급이 정정 발표될 때까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 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틀린 8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인해 아예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응시자 모두를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군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도 앞선 1ㆍ2단계 심사 결과 합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 군은 1단계 심사의 구체적인 점수를 몰랐다. 2단계 심사 결과도 최종합격자 발표 때 1단계 점수와 합산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A 군이 행정소송에서 세계지리 등급ㆍ백분위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종 불합격이 통보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에 관해 다툴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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