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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당대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KB국민은행의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등 관련 직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낸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기업체 2곳에 부당 대출을 해주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지난 9일 오전 체포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 씨와 부지점장, 이들에게 돈을 건낸 2명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2곳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와 내부 검토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이씨 등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 대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대출 과정에서 다른 불법 행위나 은행 내부·감독 당국 등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추적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직원 비리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통보해 중앙지검이 지난달 27일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께 서류를 조작해 17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집행하고 수십억 원의 대출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이를 한국으로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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