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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관리 강화됐다지만…유죄판결 이후 한달간은 ‘구멍’
지난해 성범죄 전력자들의 잇단 범행을 계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관리가 한층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행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이가 관할 경찰관서에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약 1달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법무부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돼 법무부 시스템 내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경찰은 같은 기간 동안 성범죄자 정보를 접할 수 없다.

따라서 성범죄 등록 대상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경찰은 관할지역 내 등록 대상자가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지적이다. 신고 기간인 30일이 넘어 법무부가 고발조치를 해야 관리 주체인 경찰이 비로소 파악이 가능해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등록 대상자에 대한 판결문을 법무부와 동시에 경찰이 받아보거나 법무부가 이 자료를 신속히 공유한다면 관리상의 공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서 여성청소년과 경찰은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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