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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유죄 판결 후 약 한달간 관리 구멍”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해 성범죄 전력자들의 잇딴 범행을 계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관리가 한층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행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이가 관할 경찰관서에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약 1달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법무부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돼 법무부 시스템내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경찰은 같은 기간동안 성범죄자 정보를 접할 수 없다.

따라서 성범죄 등록대상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경찰은 관할지역 내 등록대상자가 있는 지 알 수 조차 없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지적이다. 신고 기간인 30일이 넘어 법무부가 고발조치를 해야 관리 주체인 경찰이 비로소 파악이 가능해 이 기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판결문을 법무부와 동시에 경찰이 받아보거나 법무부가 이 자료를 신속히 공유한다면 관리 상의 공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서 여성청소년과 경찰은 “부족한 현장 인력 탓에 등록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며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해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 실거주지, 직업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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