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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4일 통진당 해산심판ㆍ활동정지가처분 준비기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통합진보당 해상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시작하기 전 양측 당사자간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계획을 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준비절차기일을 갖기로 하고 날짜를 24일로 지정해 법무부와 통진당에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준비기일에 필요한 서면 및 증거 자료 등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달 5일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서와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지 36일만이다. 앞서 통진당은 답변서 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5일 13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답변서와 법무부의 제출 서류 등을 제출받아 자료검토를 마친 뒤 이번에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헌재가 양측에 요구한 서면 자료는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10매 이내로 정리한 내용과 추가 증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제도와 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 견해를 진술할 수 있는 참고인을 쟁점별로 2~3인씩 추천하라고도 주문했다.

통상 헌재 준비절차기일은 재판관 전원이 아닌 2~3명이 진행한다. 이번에는 주심인 이정미(51ㆍ연수원 16기) 재판관과 서기석(60ㆍ11기)ㆍ김창종(56ㆍ12기) 재판관이 담당하기로 했다. 다만 준비절차기일이 종료된 이후 열리는 변론기일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진행한다.

헌재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준비절차기일 때 입증계획을 정리한 뒤 변론을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이후에나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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