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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특별단속
-97개 노선 버스 막차시간 1시간 연장…올빼미버스도 배차 간격 단축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송년 모임 등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하고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은 ▷시내버스 97개 노선 막차 연장 ▷올빼미버스 2개 노선 배차간격 단축 ▷합동 승차거부 근절 캠페인 ▷경찰 승차거부 특별단속 등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시는 이달 31일까지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잦은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 ▷신촌로터리 ▷영등포역 ▷역삼역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역 ▷명동을 지나는 시내버스 97개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0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로 연장한다. 막차시간이 연장되는 노선 관련 정보는 각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도착안내단말기와 ‘서울교통포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야전용버스인 ‘올빼미버스’도 운행구간을 변경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해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을 돕는다.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행되는 올빼미 버스 9개 노선 중 2개 노선의 운행구간이 12일부터 일부 변경된다. 이를 통해 배차간격이 2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승차거부 단속도 강화된다.시는 민관합동 캠페인과 함께 경찰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경찰 합동 단속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홍대입구역 ▷강남대로 ▷종로 ▷신촌 ▷영등포역 등 5곳에 시 공무원 152명과 경찰 90명을 투입, 매일 오전 2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 CCTV와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CCTV를 활용해 승차거부 및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도 적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승차거부로 처분이 결정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16시간의 준법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승무 금지 및 서울 소재 택시회사 재취업이 제한되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시는 경기ㆍ인천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영업 증거자료 수집에 CCTV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 근절노력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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