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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규정 어긴 통신사 ‘과징금 상한’ 2배로 는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앞으로 스마트폰 등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통신사업자가 물게 될 과징금의 최대 금액이 2배로 올라가는 등 보조금 제재방안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2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포인트씩 올려 1~4%로 조정했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을 현행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시키는 규정을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토록 조정했다.

현재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기준금액(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에 과징금 상한액이 늘어난데다 기준금액을 결정지을 변수(부과기준율)가 상향 조정되면서 앞으로 통신사들이 물어야 할 과징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말 번호이동 성수기 보조금 경쟁에 대비해 과징금 상한액을 2배로 올리는 등 제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스마트폰 판매점이 ‘보조금 전쟁’ 문구를 내걸고 영업 중이다.

방통위는 또 신규모집금지 관련 판단 기준도 바로잡았다. 현재 ‘다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모집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위반행위’ 및 ‘3회 이상 반복’의 판단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같은 위반행위’ 여부는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시행령 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키로 했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기간의 세부기준을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는 위반평균보조금 및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조금경쟁 과열주도 사업자는 ▷위반율(35점) ▷위반평균보조금(35점) ▷정책반영도(위반율이 높은 일수, 위반 평균보조금이 높은 일수, 경고 준수까지 소요된기간 등 각 10점)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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