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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제개편 타협점 찾나...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타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가동되면서 여야 간 세제개편안 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당 입장이 첨예하지만, 예산안 연내 통과를 위해서 세제개편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다양한 타협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이에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9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일단 가장 먼저 타협 가능성을 높인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조정이다. 과표구간을 그대로 둔 정부안과 달리 민주당은 현재 연소득 3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38%의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이하로 낮추도록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을 45%까지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발의한 법안에 대한 입장은 1년여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말했다. 최고세율 인상은 몰라도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겉보기엔 이견이 크지만, 타협의 여지가 조금씩 열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2%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데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대기업에 쏠린 비과세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기업 비과세 축소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취득세 감면 조치는 여야 합의로 처리과정을 밟고 있다. 9일 안전행정위원회가 취득세 감면을 처리한 데 이어, 기재위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한 번에 올리는 민주당 안이 채택됐다. 새누리당은 2년에 걸쳐 3%포인트씩 두 번 올리는 방안이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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