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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국대회 후 불법 행위자 사법 처리예정
[헤럴드경제 =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도자 등을 원칙적으로 현장 검거하고 단순가담자 등 시위가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9일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집회 시위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경우 현장에서 검가하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불법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검거ㆍ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 후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 도심 불법집회 행위에 가담한 인원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채증 자료 등을 통해 주도자 및 단순가담자 등을 분류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비상시국대회 참가자들은 사전 신고한 대로 행진하지 않고 을지로와 종로 일대 도로를 1시간20분 가량 점검한 채 가두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마친 후 숭례문과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을지로입구에서 경찰 추산 1만여명이 행진 코스를 이탈했고, 소공로에서 명동, 종로3가를 거쳐 종로2가까지 불법 가두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차단에 나서자 가두시위를 하던 5000여명은 종로2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1시간 가량 불법시위를 진행했다. 수차례 경고방송을 한 경찰은 물포를 발사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된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회여건을 보장했다”면서 “불법시위 주최자 등 주동자는 물론 장시간 불법행위 가담자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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