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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응 쉬워진다···특허청,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개설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앞으로는 영세상인이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특허청이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9일부터 상표브로커 관련 대응방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출원하기 전부터 상호를 사용하던 영세상인들은 민ㆍ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도 지난 6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영세상인들은 상표브로커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면 특허청 홈페이지와 연결된 신고 상표브로커 피해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공익변리사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 등으로부터 각종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ㆍ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상표권 등록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사업을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거나, 상호를 수정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표권자의 상표 출원 시보다 늦게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상표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상표브로커의 횡포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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