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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발생한 라식부작용 41건, 라식보증서 발급 받은 경우는..

라식보증서 발급 인증병원 부작용 건수 '0', 
부작용 피해 줄이려면 라식보증서 발급 필수!

"라식수술 후에 원하는 시력이 나오지 않아 재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데이터 입력을 잘못해 과교정이 되고 말았어요. 잔여각막이 충분하지 않아 3차 재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정말…"

라식소비자단체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3회 라식부작용예방토론회에서 라식수술 부작용 현황 및 부작용 체험사례를 발표, 부작용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간 단체에 보고된 부작용 발생 건수는 총 41건. 내용은 각막손상 11건, 원추각막 9건, 중심이탈 2건, 세균감염 2건(이상 고위험군 총 24건), 각막혼탁 7건, 망막박리 3건, 장비 멈춤 1건(이상 위험군 총 11건), 과/부족교정 6(이상 저위험군)으로 보고됐다. 이 중에서 고위험군 부작용이 24건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라식소비자의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편 라식수술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의료진분업 21건 ▲의료진 숙련도 미숙 9건 ▲치료소홀 8건 ▲수술실 관리 소홀 3건으로 대부분 공장형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장형 안과란 의료진이 환자를 분업해서 담당하는 박리다매 형태의 병원을 말하는데, 수술집도의와 진료의가 달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호진 라식소비자단체장은 "우리 단체에 접수된 사례만 41건이지 접수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 건수가 발생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작용 사례가 많이 보고된 박리다매 병원의 경우 일회용 수술장비를 재활용하는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소비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라식수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먼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 전 검사는 2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받을 것 ▲잔여각막두께는 최소 340μm 이상 남길 것 ▲수술을 결정할 때는 직업이나 생활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 발급이 가장 적절한 예방, 보장책으로 손꼽힌다. 라식보증서 발급 인증 병원에서는 단 한 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점이 이를 방증한다.

라식보증서란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2010년 제1회 라식부작용예방토론회를 통해 고안됐다. 법적 효력이 있는 라식보증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해마다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에는 7,218건, 2012년에는 100,046건, 2013년(10월 기준)에는 10.069건이 발급된 바 있다.

라식보증서 약관에는 부작용 발생시 최대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강력한 ‘배상체계’, 의료장비의 정확도와 수술실 위생을 매월 점검하여 부작용의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기점검제도’, 불편사항을 철저하게 치료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약속일 제도’, 약속일 내 불편사항을 개선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병원의 신뢰도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불만제로릴레이’ 등이 명시돼 있다.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체계적이고 세세한 약관이 담겨 있는 것.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중재원 홍영균 변호사는 “대부분의 의료 사고에서 의료진의 법률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인데 라식보증서는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며 "부작용 피해를 입을 경우 그에대한 법률적 책임을 의료진에게 직접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라식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서 발급 및 보증서 약관 및 라식소비자단체 활동 및 정보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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