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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테마주’ 시세 조작 투자자… 4억 벌고 14억 물게 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업 투자자가 벌어들인 돈의 3배가 넘는 돈을 토해내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민아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987년부터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해 큰 돈을 번 ‘슈퍼개미’ 이 씨는 2011년께 직원 1명을 고용해 매달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증권 계좌 6개를 통해 주식을 대신 사고팔도록 지시했다.

이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개 회사 주식 2987만여주를 매수하고 1871만여주를 매도하면서 총 4억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 씨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이튿날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따라 사면 전날 사들인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 이 씨가 시세를 조작한 주식 중에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동문인 사람이 회장으로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테마주’라 불린 S&T모터스도 포함돼 있었다.

김 판사는 “이 씨가 25년간 전업 투자가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얻은 상당한 자본력을 이용해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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