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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태업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임금삭감 정당”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노동쟁의 차원의 태업도 노동조합법상 파업 등과 같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강모(37) 씨 등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태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태업기간만큼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급휴일 역시 노동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태업이나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대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남제약 노조는 2007년 7월 회사가 HS바이오팜에 인수되자 ‘10년내 재매각 금지’ ‘100%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40여일 간 태업을 벌이고 대체근무원들의 투입도 방해했다. 사측은 이에 맞서 이듬해 4월까지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후 2008년 쟁의와 직장폐쇄가 종료되면서 노조 조합원들은 사업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사측은 그동안 밀린 월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태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일부를 삭감했고, 반발한 노조가 소송을 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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