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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한 게임 개 · 변조 불법 게임장 활개
단속 피하려 게임 제어장치 설치 · 영업장도 수시로 옮겨…업주 등 5명 검거
서울 금천경찰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최신 게임물을 개ㆍ변조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45) 씨와 종업원 B(4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0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가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기 50여대를 개ㆍ변조해 불법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서울 송파구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해 금천구로 영업장을 옮기는 등 서울지역 곳곳을 무대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을 개조해 손님들이 금액의 제한 없이 게임 베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24시간 영업을 하기 위해 ‘전체이용가’인 게임물을 개ㆍ변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업주는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설치해 손님이 짧은 시간 거액을 잃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법상 사행성 게임의 베팅금액을 1시간에 최고 1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면 한 사람이 여러 게임기에 동시에 베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불법게임장 손님들은 며칠 만에 수백만원의 돈을 잃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 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심의를 통과한 정상 게임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해놓고 손님을 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아케이드 게임은 90% 이상이 사행성으로 개조되는 실정이다. 지난 5월 심의를 통과한 최신 버전의 게임물을 변조해 영업한 불법게임장이 6개월여 만에 처음 단속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대형유통상가 등 쇼핑몰 밀집지역에 24시간 영업하는 불법게임장이 늘고 있다”며 “무심코 게임장을 찾았다가 사행성 게임에 빠져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산업규모는 무려 18조74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불법게임물 단속 건수는 631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행성 게임을 벌이다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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