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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래방 설치’ 등 불법 관광버스 398대 적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노래 반주기를 차내에 설치한 것을 비롯해 법규 위반 관광버스 398대를 적발, 처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7일부터 1개월간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 지하철역, 한강 둔치, 남산순환도로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기간 단속 결과를 보면 노래방 기기 설치로 22대, 비상망치ㆍ소화기 미설치로 40대가 적발됐다. 차고지 외에서 무단 밤샘주차로 312대, 차내에 회전식 의자 설치등 불법 구조 변경으로 8대, 안전띠 불량으로 3대가 단속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광버스는 소화기 2대와 비상망치 3개 이상씩을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하면 각각 운수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노래방 기기 설치로 차내 ‘노래판’이 벌어지면 대형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과징금이 120만원이다.

내부 불법구조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허가 없이 셔틀버스 노선을 운행하면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반기에 470건이 단속됐으며 이와 비교할 때 하반기(398건)에는 15.3% 줄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경복궁 주차장, 남산순환도로,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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