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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부업체 1597곳 행정조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올해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벌여 1597곳을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대부업체 2877곳을 현장점검했으며 총 159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지도(865곳), 등록취소(278곳), 과태료(417곳), 영업정지(5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점검내용은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이다.

한편, 시는 대부업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대부업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기피업체와 단속 비협조 업체, 민원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문검사역을 통한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대표자 입원과 구치소 수감 등을 사유로 점검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사유가 사라지는 대로 점검을 계속한다. 신규등록업체에 대해선 대부업법 준수사항과 위법시 처분조항을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의거해 등록을 취소하고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조사할 방침이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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