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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행정관, 안행부 국장과 6,7월에 24차례 문자·통화
[헤럴드생생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가족부 불법 유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안전행정부 국장과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6월 한달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안행부 분석 결과 확인됐다.

안행부는 5일 감사관실 인력 등을 투입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 국장을 자체 조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6일 “아직은 김 국장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시점에 진술서와 통화기록 등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11일 문자 메시지를 2번, 전화 통화를 1번 주고받았다.

김 국장과 조 행정관은 7월에도 14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 연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이 같은 수치가 비교적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도 조만간 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다음 주 초 안행부로부터 김 국장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내용을 확보해 김 국장의 진술서와 통화기록 내역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김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개인 서류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확보한 김 국장과 조 행정관 등 주변 인물과의 통화 내역도 분석중이다.

검찰은 김 국장을 상대로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윗선’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 행정관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4일에 이어 조 행정관을 이날 재소환해 김 국장과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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