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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보증서 발급 현황 및 보고를 통해 라식보증서 발급 중요성 강조

라식소비자단체가 지난달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라식소비자의 안전권리보장 및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 라식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또 부작용 사례 확인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날 노호진 라식소비자단체장은 지난 2년간의 라식보증서 발급현황에 대해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라식보증서는 ▲2010년 1,216건 ▲2011년 7,128건 ▲2012년 10,046건 ▲2013년(10월 기준) 10,069건 등 발급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하여 노호진 단체장은 “라식보증서의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강력한 ‘배상체계’와, 병원의 안전한 수술 환경 유지를 위한 단체의 매월 ‘정기점검’, 불편사항 발생 시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는 ‘특별관리센터’ 등의 안전관리제도가 라식/라섹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라식보증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이 날 단체에서 발표한 41건의 2012년~2013년 라식/라섹 부작용 사례자들 중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어 ‘특별관리센터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별관리센터란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수술 후 불편 증상이 발생하면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관리를 요청, 해당 의료진에게 ‘치료약속일’을 보장받도록 돕는 제도다. 이는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친 후, 소비자의 불편 증상이 부작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소비자는 치료약속일 이후 의료진의 치료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불편이 호전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시에 해당병원은 ‘불만제로릴레이’가 전면 초기화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불만제로릴레이란 수술 후 참여병원마다 한 차례의 불만 없이 수술을 이어온 건수를 의미하며, 특별관리센터에 등재된 소비자가 치료약속일까지 불편사항에 대한 치료 및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 수치는 ‘0’건으로 전면 초기화된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특별관리센터에는 ▲빛번짐/시력저하(4명) ▲양안시력차(8명) ▲안구건조(7명) ▲잦은 출혈과 이물감(2명) ▲회복더딤(4명) ▲근시퇴행(2명) 등 총 27명이 불편 증상을 등록했으며, 이 중 19명의 치료가 완료된 상태다. 치료완료된 소비자들은 모두 1.0 이상의 시력을 유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8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라식/라섹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수술 후 발생되는 부작용의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알리면서, 의료분쟁의 경우, 라식보증서가 갖는 법률적 효능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는 소비자와 해당 의료진이 라식보증서 약관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라며 “이것만으로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라식보증서의 법률적 효과를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라식/라섹 수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로 홈페이지에서 라식보증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라식보증서 발급제도에 참여한 병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감시 및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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