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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 사고 아이파크 항공장애표시등, 미세먼지 주의보 무시하고 꺼져있었다
[헤럴드경제=서상범ㆍ민상식 기자]지난달 16일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항공장애표시등 작동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지난 5일 서울 중심가 고층빌딩의 항공장애표시등(표시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장애 표시등이란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높은 물체를 조종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가진 등(燈)으로 표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5일 서울은 사상 첫 초미세 먼지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안개까지 겹쳐 시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뿌연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의 시정거리(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1500m로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않을 정도였다.

항공법은 지표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주간에도 안개나 눈, 비가 내려 시정거리가 5000m 미만인 때와 야간에는 항상 표시등을 점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파크 사고 당시에도 시정거리가 약 1100m인 상태에서 표시등이 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오후 헤럴드경제가 마포구, 강남구 등 서울 도심의 고층빌딩들을 확인한 결과 표시등을 켠 곳은 한 곳도 발견할 수 없었다.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빌딩(55층), 여의도 IFC빌딩(55층), 마포의 한화오벨리스크(37층) 등 30층이상 고층건물 중 표시등을 켠 곳은 없었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했던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표시등도 꺼져 있었다.

건물관리 측은 주간에도 표시등을 켜야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난 5일 오후 초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시내의 가시거리가 2000m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헬기 사고가 났던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항공장애 표시등(빨간색 원)은 꺼져 있다. 파란색 원은 헬기 사고 당시 피해를 입었던 가구.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마포의 한 건물 관리업체 관계자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막연히 날씨가 흐리다라는 생각만 했지 오늘 시계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표시등을 켜야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성동 아이파크 관리사무소 측도 표시등 작동 여부에 대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관리주체인 구청의 지도 감독도 전혀 없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표시등 작동여부에 대한 구청의 단속은 없었다”며 “낮에 안개 끼는 곳이 있고 안 낀 곳이 있는데 해당 고층건물 관리자가 주변상황을 파악하고 켜야겠다는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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