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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후보 비방’ 포스터 작가 항소심도 무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지난 해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ㆍ본명 이병하)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두 혐의에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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