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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차남 재용씨, 양도세 포탈혐의로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양도소득세 60억 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이 씨 소유로 돼 있는 경기 오산시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약 60억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이 씨의 땅 매각 과정에서 부지 매매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뒤, 땅을 부동산 개발업체 엔피엔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도했음에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하고 토지비용도 325억원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차액 260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9월 6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1월 법정에서 오산땅의 실 소유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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