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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조광수 동성커플 10일 혼인신고
부부인정 전례없어 논란예상
지난 9월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48)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 씨가 오는 10일 혼인신고를 한다. 현재까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통해 합법적 부부로 인정받은 전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김조 감독 커플은 10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커플과 변호인단은 만약 구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를 내는 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으로 함께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날 혼인신고에 맞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칭)를 결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김조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혼한 성인이 적법한 절차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이미 15개 나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한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가람 변호사는 “단순히 혼인신고가 아니라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소수자가 가족 구성권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대문구청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라서 혼인신고 접수 후 법원에 유권해석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4년 한 남성 동성 커플이 은평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는 남녀 간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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