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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안행부 김모 국장 이르면 오늘 피의자 신분 소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모(50) 국장(중앙공무원 교육원 모 부장)을 이르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6일 김 국장의 자택 및 사무실에서 압수해 온 증거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 국장을 이르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조모(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혐의(개인정보 보호법ㆍ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분석하고, 조 행정관을 소환조사 하는 과정에서 가족부 조회 관련 부탁이 오고 간 내용 등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국장이 단독으로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김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포항고 출신인 김 국장은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검증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안행부 감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4일 오후 늦게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켰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같이 “김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 받았고 이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3)에게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팀에 검사 1명과 휴대폰 분석 수사관 2명을 추가해 총 4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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