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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검 서부지청, 과학수사...특수절도범 2명 검거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가 모바일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특수절도범 2명을 붙잡아 불구속기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절도범 A(33)씨 등이 지난해 4월 2일 오후 9시10분께 울산KTX역 부근에서 시가 23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친 뒤 B씨에게 팔았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B씨를 검거했지만 B씨는 경찰조사에서 승용차를 훔친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단순히 2명으로부터 구매만 했다며 장물취득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B씨 휴대폰이 범행에 사용됐고 절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근거로 성명불상의 승용차 절도범 2명은 수배(특수절도 기소중지), B씨는 장물취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에 사용된 B씨 명의 휴대폰이 가입주소지와 동일한 주소로 가입된 C씨를 확인했고 이후 휴대폰 모바일분석을 통해 진범 A씨를 특정 지었다.

이후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나머지 공범 신원도 밝히게 됐고 CCTV분석과 계좌내역 분석을 통해 A씨 등이 특수절도 혐의가 있고 B씨 장물취득이 혐의없음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규명 의지를 가져 모바일 분석 등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숨겨진 특수절도 범죄자들을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절도범 A씨 등은 검찰의 수사로 범행이 드러나자 피해금액을 갚은 뒤 피해자와 합의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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