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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바우처 대상 모호…1조대 복지급여 허투루 쓰일라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도 축소할 방침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대표적 주거복지 공약 가운데 주택바우처제도의 수혜 대상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정부적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과 더불어 당장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수급 대상자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간 조(兆) 단위의 예산이 허투루 쓰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주거복지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로 시행하는 현행 주거복지 사업 지원구조상 주거복지 정책이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현행 정책 대상은 소득 10분위상 3ㆍ4분위까지 포함되고 있어 전체 가구 약 40%가 그 대상에 포섭될 정도다.

이 문제는 통합 급여 체계로 기초생활보장금을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으로 개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더욱 도드라질 전망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그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주거비를 포함한 생계급여를 지급해오던 것을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주택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주택바우처 예산은 2341억원으로, 이듬해엔 연간 1조26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기존 통합 급여 방식보다 급여 수준이 줄어드는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택바우처제도를 통해 주거급여 대상을 72만가구에서 97만2000가구로 늘리겠다는 목표와 달리, 집을 소유한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줄어들어 주거급여를 사실상 생계비로 써오던 계층이 생계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급여 체계를 개편해 생계급여도 전보다 늘어나 총 현금급여로 따지면 줄어든 주거급여액보다 많고, 설령 총 현금급여가 줄더라도 그만큼 추가 지급해 전보다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행급여 보전이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는지도 문제”라며 “추가 급여 지원이 계속 이뤄지면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취지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 수급 대상자 선별 및 주택 임대차계약 확인 등에 있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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