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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정보수집 폐지…심리전단 해체…비밀사항 보고
국정원 개혁 여야 3대 쟁점은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대북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돈줄’까지 틀어잡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막아내려는 새누리당의 불꽃 공방이 시작됐다.

특위 위원에 내정된 국정원 출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문병호 의원은 5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창’을 먼저 던진 쪽은 문 의원이다.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입법 처리 사항인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행위 금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단순히 정부기관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통상 ‘아이오(IO’Intelligence Officer)’로 불리는 국정원 정보관 역할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문 의원은 “국내 파트 폐지와 비슷한 것”이라며 “다만 상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관의 정보 수집에 의해 왔다갔다하는 건 용인할 수도 있지만 상주하는 직원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계도 업무와 대북심리전단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북심리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심리전단은 국방부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즉각 ‘방패’를 쳤다. 여야 합의 사항은 정치 관여 부분은 법으로 엄격히 억제하되, 정보 본연의 ‘운용’ 업무는 강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라는 풀이다. 이 의원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에 가야 하는데, 못 가도록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 대테러와 대북정보 수집활동을 위한 정부기관 상주 업무 등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국회 정보위원들의 비밀 유지 의무와 기밀 누설행위 처벌을 강화해 비밀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한 합의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원도 비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같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국회에 와서 보고한다”며 “국회의원 중 누군가는 국정원에 대해 샅샅이 알고 있어야 불법을 못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 통제 자체가 보안 유지가 어렵다”면서 “예산을 알면 그 조직이 어느 역량을 가졌는가 다 알게 된다”며 받아쳤다. 새누리당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비밀열람권 ‘보장’이라는 문구를 ‘확대’ 수준으로 고치자고 민주당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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