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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개혁 여야 3대 쟁점은?...국내 정보수입 폐지, 심리전단 해체, 예산통제 강화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기도 전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대북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돈줄’까지 틀어잡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막아내려는 새누리당의 공방이 벌써부터 시작된 모습이다.

특위 위원에 내정된 국정원 출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문병호 의원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창’을 먼저 던 진 쪽은 문 의원이다. 여야 4자 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입법 처리사항인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단순히 정부 기관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통상 ‘아이오(IO, Intelligence Officer)’로 불리는 국정원 정보관 역할을 폐지하자는 풀이다. 문 의원은 “국내 파트 폐지와 비슷한 것”이라며, “다만 상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관의 정보수집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건 용인할 수도 있지만 상주하는 직원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계도업무와 대북심리전단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북심리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심리전단은 국방부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즉각 ‘방패’를 쳤다. 여야 합의 사항은 정치관여 부분은 법으로 엄격히 억제하되 정보 본연의 ‘운용’ 업무는 강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라는 풀이다. 이 의원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고, 호랑이 잡으려면 산에 가야 되는데 못가도록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했다. 대테러와 대북정보수집 활동을 위한 정부기관 상주 업무 등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두고도 양측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양당이 합의한 내용에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보위원들의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을 강화해 비밀열람권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예산 사용내역을 국회 정보위에 상세히 보고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을 총액 수준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보위 국회의원에 대해선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입법화 하는 대신, 국정원도 비밀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국회에 와서 보고한다”며 “국회의원 중 누군가는 국정원에 대해 샅샅이 알고 있어야 불법을 못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 통제자체가 보안 유지가 어렵다”면서 “예산을 알면 그 조직이 어느 역량을 가졌는가 다 알게 된다”라며 받아쳤다. 새누리당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비밀열람권 ‘보장’이라는 문구를 ‘확대’ 수준으로 고치자고 민주당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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