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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靑 “행정관 조모씨 채모군 인적사항 요청 확인, 직위해제”...개인적 일탈?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행정관 조모씨가 채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모 중앙부처의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모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그러나 “그외 청와대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기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금일 조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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