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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2014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사업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강원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의 중점육성과 장기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14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15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13년 12월 2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으로서, ▲친환경 농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생산사업, ▲수출유망 품목 등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농수산물 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에서 7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2.0%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융자방법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하여 지원대상 농어가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선택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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