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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정부 때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 임금 소송 승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이 취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밀린 임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이건배)는 3일 정 전 사장이 KBS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KBS는 정 전 사장에게 밀린 임금 2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6월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가 2008년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해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며 해임일로부터 보장된 임기만료일인 14개월여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와 KBS가 협력해 정 전 사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KBS와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인세 등 환급소송 처리 부분, 국장 특별승격 및 팀장 인사 등 해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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